'1900억 부당이익 혐의' 방시혁, 구속영장 두 번 반려됐는데…결국 검찰 송치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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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의장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경찰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을 이번 주 안에 검찰에 송치한다. 2024년 12월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시혁 의장은 거의 송치 직전이다. 이번 주중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 의장의 신병 처리 여부 역시 송치 시점에 맞춰 결정될 전망이다. 홍 본부장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번 주중에 송치할 건데 신병 처리 여부도 그때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을 앞둔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당시 하이브는 IPO 사전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등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방 의장은 이후 하이브가 상장되자 해당 사모펀드와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일부를 정산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이 약 1900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관련 거래에서 발생한 다른 이익까지 포함해 방 의장이 챙긴 부당이익 규모를 총 2600억원대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2024년 12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해 6월 한국거래소, 7월 하이브 사옥 등을 압수수색하며 공개 수사로 전환했고, 같은 해 8월 방 의장을 출국금지했다. 방 의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총 다섯 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올해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모두 반려했다. 특히 지난 4월 첫 영장 신청 당시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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