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 재제청 요청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청와대는 28일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은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의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이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기관"이라고 했다. 

이어 강 수석은 "재청과 임명은 삼권 분립의 원칙하에 서로 다른 헌법 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며, 국민 주권의 원리에 비춰 볼 때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닌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으로 이해돼야 한다"며 "그동안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쳐 재청에 이르러 온 것도 각 기관과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라라는 헌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 수석은 "이번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지난 1월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의 추천 이후 대법원장은 7개월이 넘도록 제청을 하지 않다가 8월18일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봉기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수석은 "손봉기 후보자 재청 직전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에서 법원 조직법에 따라 추천한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사실도 국회에서 확인됐다. "며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시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이미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후보자 개인에게 타진한 것은 인사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 판단된다"며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임명이다. 국민주권 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은 결과에 앞서 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부터 국민께서 납득하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수석은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국민의 재판 청구권 보장이라는 대법원 본연의 역할을 고려할 때 손 후보자에 대한 이번 제청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송봉기 후보자에 대해 현재 상태로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으므로 대법원장에게 다시 재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강 수석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그 자체로 완결적인 권한이 아니라 헌법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부여한 실질적 임명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돼야 하는 권한"이라며 "재재청 요청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제한하라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예정한 상호 견제의 한 방식으로서 재청이 각 기관에 대한 존중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강 수석은 "이흥무 대법관의 후임인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진 만큼 오늘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靑,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 재제청 요청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