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웅의 이혼이야기] 상간소송 중 이혼했다면, 위자료는 더 받을 수 있을까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에도 곧바로 이혼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어린 자녀 때문에 혼인관계를 유지하거나, 배우자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우선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만 제기하기도 한다.

그런데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계속되거나 부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져 결국 이혼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처음 상간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더라도, 소송 도중 이혼했다면 상간자에게 받을 수 있는 위자료도 달라질까.

사례를 보자.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는 A씨는 남편이 김포시에 거주하는 상간녀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두 사람이 파주시 소재 모텔에 함께 출입한 사실까지 확인했지만, 자녀들을 생각해 당장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은 계속됐다. A씨는 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결국 남편과 별거한 뒤 이혼소송까지 제기해 이혼하게 됐다. 

A씨는 상간소송에서 "처음 소송을 제기했을 때에는 가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결국 부정행위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됐다"며 당초 청구한 위자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간소송 도중 이혼했다는 사실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에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부정행위 이후에도 관계를 계속했는지, 자녀 유무,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부정행위 이후 실제 별거와 이혼으로 이어졌다면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이 그만큼 컸다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처음에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려 했지만 상간자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위자료 산정에서도 의미가 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혼했다'는 결과보다 '왜 이혼했는가'다.

부부가 이미 오래전부터 별거하고 있었거나 부정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도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돼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뒤 제3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3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상간소송 중 이혼하게 됐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도 단순히 이혼 사실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과 혼인관계의 상태, 외도 발견 후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부정행위가 계속됐는지, 그리고 결국 별거와 이혼에 이르게 된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배우자로부터 이미 이혼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면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등을 지급한 경우 그 사정을 상간자의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혼인관계를 지키려고 소송을 시작했는데 결국 이혼으로 끝났다면 법원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는 이혼이라는 마지막 장면만 보고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장면까지 누가 어떤 일을 계속했는지를 보고 정해진다. 결혼생활에는 되감기 버튼이 없지만, 재판에서는 그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본다.

김광웅 변호사(이혼전문) /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세무사 /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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