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고 오요안나 사망 사건 이후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한 MBC가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최아리와의 계약을 종료한 데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최아리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최아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MBC의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아리는 2018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MBC 기상캐스터로 활동했다. 매년 프리랜서 계약을 갱신해 왔으나 MBC가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하면서 더 이상 방송 일정을 배정받지 못했고, 이에 사실상 해고됐다며 지난 5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MBC는 오요안나 사망 사건 이후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기상캐스터들은 지난 2월 마지막 방송을 끝으로 MBC를 떠났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알려지면서 최아리의 복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MBC 측은 "지노위 판단은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정반대라 노무관리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구체적인 판단 이유가 담긴 판정서를 받아본 뒤 향후 대응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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