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며 파업 수순에 돌입했다.
27일 HD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전체 조합원 8127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5607명이 투표에 참여해 5379명이 찬성했다. 재적 조합원 대비 찬성률은 66.18%로, 투표 참여자의 95.93%가 찬성했다. 반대는 219명, 기권은 9명이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쟁의행위 찬반투표까지 가결되면서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6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17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폭과 성과급이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을 비롯해 상여금 100% 인상, 영업이익의 최소 30% 수준 성과급 배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휴가비·축하금 등의 통상임금 산입과 신규 채용 확대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노사는 내달 1일 18차 본교섭을 열고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해당 교섭에서도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노조가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에도 난항을 겪었다. 당시 노조는 전면파업 4차례와 부분파업 11차례를 벌인 끝에 사측과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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