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는 사업내용이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 기업의 경영 내용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제도로, 공평할 공(公)에 보일 시(示)를 씁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알아야 할 정보라는 의미죠.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개씩 발표되는 공시를 보면 낯설고 어려운 용어로 가득할 뿐 아니라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공시가 보다 공평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시사위크가 나서봅니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중견 제강사이자 코스피상장사인 한국철강은 지난 26일 ‘기타 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주주대표소송 1심 판결 결과를 알렸습니다. 담합 적발에 따른 대규모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겁니다. 주주의 적극적인 행동이 또 하나의 의미있는 성과를 남긴 모습입니다.
주주대표소송이란 무엇일까요?
주주대표소송이란,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에 반한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경영진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1962년 상법이 제정될 때부터 존재했죠. 구체적인 내용은 상법 제403조에 규정돼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일정한 요건이 갖춰져야 하는데요. 우선, 상법 제403조 1항에 따르면,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장사의 경우 특례조항이 적용되는데요. 상법 제542조의6에 따르면, 0.01% 이상의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아울러 정관을 통해 그 기간을 더 짧게 하거나 지분 기준을 낮출 수도 있죠.
지분 요건을 갖췄다해도 곧장 주주대표소송 제기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우선 회사에 서면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3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때 주주가 직접 주주대표소송에 나설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안이 30일 내에 큰 손해를 불러올 우려가 있을 때에는 회사를 향한 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배상을 받는 주체는 주주가 아닌 회사입니다. 다만, 상법 제405조 1항에 따라 주주대표소송 승소 시 해당 주주는 회사를 향해 소송비용 및 소송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회사는 이 비용을 지급한 뒤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해 구상권을 갖게 됩니다.
한국철강 소액주주는 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한국철강 소액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건 2024년 12월입니다. 그리고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발단은 다시 2021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1월 고철 구매담합을 적발해 7개 제강사에 대해 총 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한국철강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한국철강은 3번째로 많은 49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후 행정소송을 거쳐 지난해 12월 394억원의 과징금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철강 소액주주는 막대한 과징금을 초래한 데 따른 책임을 묻고 나섰습니다. 적발된 담합 행위 기간인 2010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회사를 이끌었던 당시 대표 4명을 향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거죠. 여기엔 오너일가 3세 경영인인 장세홍 회장도 포함됐습니다. 적발된 담합 행위 기간 중 가장 오래 대표를 맡기도 했고요.
법원은 소액주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담합 행위라는 중대 위법 행위를 방지할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다만, 소액주주가 청구한 992억원의 손해배상 규모를 모두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회사가 입은 손해를 496억원으로 판단하면서 총 149억원의 손해배상 결정을 내렸죠. 장세홍 회장을 중심으로 각 전직 대표들이 일정 금액까지 연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상당히 적극적인 주주행동이 낳은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철강 소액주주들은 앞서 주주행동을 적극 실행에 옮겼으나 주주제안 안건이 모두 부결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번 만큼은 뜻한 바를 이루며 주주의 권리를 지킨 모습입니다.
| 한국철강 ‘기타 경영사항’ 공시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26800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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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8. 26.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 상법 제403조 https://www.law.go.kr/법령/상법/(20260723,20991,20250722)/제40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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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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