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공정위 직권조사 효력 잠정 정지…내달 2일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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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 쿠팡 본사. /뉴시스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법원이 쿠팡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결정 효력을 다음 달 23일까지 잠정 정지했다.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인용한 것은 아니며, 심리와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효력을 임시로 멈춘 조치다.

28일 법조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직권조사 결정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법원의 심리와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은 다음 달 23일까지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심문기일을 열고 쿠팡과 공정위 양측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제출된 자료와 주장을 검토해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지난 21일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현장조사에 나섰다. 쿠팡은 조사 사실을 7일 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공정위는 쿠팡의 소송 제기 사실을 확인한 뒤 24일 현장에서 철수했다.

양측은 현장조사의 사전통지 의무를 두고 맞서고 있다. 쿠팡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현장조사 7일 전 서면통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사전통지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되고, 대규모유통업법이 공정거래법상 조사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결정하기 전까지 직권조사 결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한 것”이라며 “예정된 심문기일에 공정위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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