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임원의 청렴의무 및 책임성 강화…유승민 회장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행정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

마이데일리
대한체육회 이사들이 26일 진행된 제19차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대한체육회 제공

[마이데일리 = 심재희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가 임원의 청렴의무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더 노력한다. 임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조직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를 강화한다.

26일 펼쳐진 제19차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대한체육회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 운영 규정'이 전면 개정됐다. 대한체육회 상임임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책임이 이전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됐다. 이번 전면 개정으로 직무청렴계약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투명·윤리경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직무청렴계약의 체결 및 계약 내용 구체화 ▲청렴의무 위반 시 심의·제재 절차 명확화다. 이전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했던 임원의 직무청렴의무를 세분화 했다. 금품 수수, 이권 개입, 알선·청탁, 직무관련 정보 이용,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구체적으로 나눴다. 임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청렴 기준과 책임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다.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는 대한체육회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12일 취임한 김대년 신임 사무총장도 적용 대상이다. 김 사무총장은 '3개월 이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전면 개정된 규정을 지키며 이사회 직후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전면 개정으로 상임임원의 책임 있는 직무 수행과 솔선수범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승민 회장은 "조직을 이끄는 임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은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행정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며 "이번 규정 전면개정을 계기로 임원부터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를 확산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대한체육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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