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한소희 기자] 유튜버 박위의 KTX 낙상 사고 CCTV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영상의 입수 과정과 공개 행위에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현직 변호사의 의견이 나왔다. 이와 함께 박위가 그동안 KTX를 수백 차례 이용하며 현장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왔다는 주장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5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공익 요원 특정, 범죄입니다" 박위 CCTV 입수 미스터리.. 현직 변호사가 경고한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이진호는 이승재 변호사와 함께 박위가 공개했던 KTX 낙상 사고 CCTV 영상의 입수 및 공개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승재 변호사는 우선 사건 당사자가 자신의 모습이 담긴 CCTV를 열람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사건 당사자가 경찰 입회 없이 열람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관리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복잡하다 보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안내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본인의 영상은 열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영상을 열람하는 것과 사본을 받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CCTV 영상을 제공받을 경우 사용 목적을 특정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영상에 등장하는 제3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모자이크나 마스킹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상이 처음 요청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는 "당시 특정했던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사회복무요원을 모자이크했다고 하더라도 함께 근무한 사람들 사이에서 신원이 특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배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기업이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영상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본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의 신원이 특정될 정도로 공개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한 경우 처벌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관련 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가능성이 있다면서 실제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판례 가운데 200만원 상당의 벌금이 나온 사례가 있었다고 소개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법원도 심각하게 판단한다. 만약 목적 외로 사용됐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위가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이동 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 취지로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공익을 내세웠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그는 최근 언론사 기자가 공익적 목적을 주장하며 개인정보를 공개한 사건에서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었다며 "언론에 공개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았는데 개인 채널에 올린 것이라면 더 힘들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날 영상에서는 KTX 현장 근무자들의 반응도 전해졌다. 이진호는 이번 사안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KTX 근무자들의 제보를 받았다며 "박위 씨가 그동안 KTX를 300여 차례 탑승하면서 직원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간 한 번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 영상만 올린 부분에 대해 굉장히 안타까워하더라"고 전했다.
특히 중간 정차역에서 휠체어 이용객의 승·하차를 지원할 경우 운행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현장 직원과 다른 승객들의 협조 속에서 이동 지원이 이뤄져 왔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이진호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며 이번 영상 공개를 두고 일부 근무자들이 서운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 역시 박위가 여러 차례 KTX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아왔다면 그 부분에 대한 감사의 표현도 필요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박위는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위라클'을 통해 KTX에서 하차하던 중 휠체어 바퀴가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걸리면서 넘어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사고 당시 상황뿐 아니라 사고 직후 사회복무요원이 박위에게 사과하는 모습도 포함됐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고에서 자신을 돕던 근무자의 모습까지 공개한 것은 지나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 안전 문제를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며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박위는 같은 날 늦은 밤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당시 근무자가 자신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정중하게 사과했다며 "근무자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영상 공개가 가져올 파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박위는 CCTV 공개 취지가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이동 환경 개선에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이후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여기에 영상 공개의 법적 적절성까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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