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부동산 계약·신고 한 번에…'원스톱 전자행정'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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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토교통위원회)이 부동산 계약과 거래신고 절차를 하나로 연결하는 '원스톱 부동산 행정' 구축에 나섰다.

조 의원은 25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전자계약과 동시에 거래·임대차 신고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현재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지만 계약 체결과 신고가 별개의 절차로 운영되면서 국민이 계약 이후 다시 신고 절차를 확인하고 이행해야 하는 불편이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이미 매매·임대계약 작성과 계약 조회, 토지·건축물대장 조회, 본인인증, 전입신고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러한 디지털 행정 기반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데 있다.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신고 등을 처리하기 위한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법정 신고를 마친 것으로 보는 '신고 의제'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민은 계약서를 작성한 뒤 별도의 신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행정기관 역시 계약과 신고 정보를 연계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부동산 행정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조 의원이 이번에 부동산 전자계약을 입법 과제로 선택한 것도 국민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거래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행정의 편의성뿐 아니라 신고의 정확성과 거래정보 관리의 신뢰성까지 중요하기 때문이다.

조인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계약 체결부터 거래·임대차 신고까지 한 번에 끝내는 원스톱 행정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민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종이계약을 전자계약으로 바꾸는 수준을 넘어, 계약과 신고라는 서로 다른 행정 절차를 하나의 디지털 체계로 연결하는 데 의미가 있다. 조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이번 법안이 부동산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국민 체감형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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