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푼 정치(71)] ‘당협위원장 직선제’, 국민의힘 술렁이는 이유

시사위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 254곳의 당협위원장을 책임당원 투표로 다시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 254곳의 당협위원장을 책임당원 투표로 다시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국민의힘이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두고 술렁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원이 지역조직 책임자인 당협위원장을 직접 뽑아야 한다며 전국 254곳의 재선출을 추진하고 있지만, 다수 현역 의원은 전국적인 재선출이 당내 분열을 키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당원 주권 강화와 지역조직 분열 우려가 맞서는 가운데, 지역조직의 주도권과 차기 총선 공천 경쟁까지 얽힌 당협위원장 직선제의 쟁점을 Q&A로 풀어봤다.

Q. 당협위원장은 어떤 자리인가.

A. ‘당협위원장’은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구성되는 당원협의회를 이끄는 책임자다. 정식 명칭은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다. 국민의힘 당헌 제54조는 시·도당 아래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당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원활한 운영과 지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원협의회는 당규인 지방조직운영규정 제24조에 따라 당원의 지역 활동과 당원 교육을 지원하고, 지역 현안을 파악해 당에 건의하거나 당세를 확장하는 활동을 한다. 당협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주재하며 이러한 지역 활동과 조직 운영을 이끈다.

Q. 현역 국회의원이 자동으로 당협위원장이 되나.

A. 아니다. 국민의힘 당규인 ‘지방조직운영규정’ 제25조는 해당 지역구의 당 소속 국회의원을 당협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당협위원장으로 자동 선임하도록 하지는 않는다. 현역 의원도 별도의 선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실제로는 국민의힘 소속 지역구 의원이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을 함께 맡는 경우가 많다.

Q. 당협위원장 선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

A. 선출 방식과 시기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정한다. ‘지방조직운영규정’ 제26조는 당협위원장을 매 짝수년 8월 말까지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7조는 전체 당원 투표와 책임당원 투표, 당협 운영위원회의 선출, 최고위원회가 정한 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당협 운영위원회가 현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됐다. 선출된 당협위원장은 이후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특별한 사정 없이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니다. / 뉴시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니다. / 뉴시스

Q. 당협위원장 직선제란 무엇인가.

A. 당협 운영위원회가 위원장을 선출해 온 기존 방식과 달리 해당 지역의 책임당원이 투표로 당협위원장을 직접 뽑는 방식이다. 복수의 후보가 출마하면 지역별로 당협위원장 선거를 치르게 된다. 당원 투표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가 아니다. 국민의힘 ‘지방조직운영규정’ 제27조가 이미 책임당원 투표를 선출 방식 가운데 하나로 허용하고 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그동안 제한적으로 사용된 당원 투표를 현역 의원이 맡은 지역을 포함해 전국 254개 당협에 일괄 적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Q. 장동혁 대표는 왜 당협위원장 전원을 다시 뽑으려 하나.

A. 장 대표는 당협위원장 선출을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직 쇄신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기존 위원장의 임기를 관행적으로 연장하지 않고 책임당원의 평가를 받게 함으로써 지역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전면 재선출은 일부 사고 당협이나 원외 지역만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역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지역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지역조직을 일괄 정비해 거대 여당에 맞설 기반을 만들고 2028년 총선에 대비하겠다는 것이 장 대표 측의 설명이다.

Q. 현역 의원들은 왜 반대하나.

A. 현역 의원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지역조직의 분열 가능성이다. 지방선거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본선에서 낙선한 인사 등이 당협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면 지역 내 경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거대 여당에 맞서야 할 시점에 전국적인 내부 선거를 치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또 현역 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도 연결되는 점이다. 현역 의원까지 예외 없이 재선출 절차를 밟으면 지역 내 경쟁자와 당협위원장 자리를 두고 맞붙어야 한다. 선거에서 패할 경우 지역 당원과 조직에 대한 영향력이 약해지고 차기 총선 공천 경쟁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다. 실제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는 전면 재선출에 반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고, 의견을 제출한 14개 시·도당 가운데 9곳도 기존의 당협 운영위원회 선출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책임당원 100만명 돌파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사진은 지난 4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당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장동혁 대표. / 뉴시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책임당원 100만명 돌파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사진은 지난 4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당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장동혁 대표. / 뉴시스

Q. 당협위원장이 지방선거·총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나.

A. 당협위원장이 공천을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공천 후보자는 중앙당이나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당 지도부의 의결 등 공식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따라서 당협위원장이 제도적으로 공천권을 갖는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다만 실제 공천 과정에서 당협위원장의 영향력은 작지 않다. 당협위원장은 지역 당원과 조직을 관리하고 지역 여론을 파악하기 때문에 지방선거 후보 발굴과 평가 과정에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당원 경선이 실시될 경우 당협위원장이 구축해 온 지역조직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원외 정치인에게 당협위원장 자리는 차기 총선을 준비하는 핵심 기반이다.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지역 당원과 접촉하고 현안을 다루며 인지도와 조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협위원장 자신이 총선에 출마하면 다른 공천 신청자보다 유리한 출발선에 설 수 있다.

Q. 직선제 도입의 남은 쟁점은 무엇인가.

A. 당원이 지역조직 책임자를 직접 선택한다는 점에서는 당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소수 운영위원이 현 당협위원장을 다시 선출해 온 관행을 바꾸고 당원의 평가를 통해 지역조직을 쇄신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직선제가 공정한 경쟁으로 이어지려면 책임당원의 투표 자격과 선거인명부 확정 시점, 후보 자격, 선거운동 방식 등 세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기존 위원장이 구축해 온 조직이 선거인단의 다수를 차지하면 현직에 유리할 수 있고 특정 후보나 계파가 당원을 동원하는 조직 선거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직선제를 시행할 당규상 근거는 있다. ‘지방조직운영규정’ 제27조는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과 당원투표의 시행 사항을 최고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현역 의원을 포함한 전국 254곳을 일괄 재선출할 것인지, 현역과 원외 당협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당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당원 주권을 내세운 조직 쇄신이 될지, 차기 총선을 앞둔 조직 경쟁으로 번질지는 구체적인 선거 규칙과 당내 합의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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