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거액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인용으로 풀려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명 씨 측이 제기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구속 집행을 계속할 사유보다는 보석을 허가할 필요성이 더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석방에는 엄격한 제약 조건들이 함께 부과됐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으로 5천만 원을 납부하도록 했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인멸이나 사건 관계자 접촉을 엄격히 금지했다. 특히 언론 인터뷰 일체 금지 조항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1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명 씨 측 변호인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아울러 수감 생활 중 왼쪽 눈 시야에 이상이 생겼으나 구속 상태에서는 적절한 외래진료를 받기 어렵다는 건강상의 이유도 적극 피력했다.
반면 특검팀은 피고인 측의 증거인멸 우려 불식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주장하는 건강 문제를 명확히 뒷받침할 객관적인 진단서조차 제출되지 않았다며 보석 청구 기각을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명 씨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명 씨는 구속 상태를 벗어나 불구속 신분으로 남은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인 만큼, 향후 양측의 항소심 법정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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