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박완수 경남지사 선거캠프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전격 속도를 내고 있다. 전·현직 공무원과 하청 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수사가 정점을 향하는 모양새다.
24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현직 공무원 3명과 디자인업체 대표 1명 등 총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올해 초 진행된 지방선거 당시 박 지사 선거캠프 측에서 활동하며, 상대 후보를 겨냥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 과정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영상 제작자를 직접 섭외하고 이들에게 숙소와 급여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단초는 선거 직전인 지난 5월 29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박 지사 캠프 관계자와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면서 제공됐다.
당시 상대 측 후보 캠프에서도 딥페이크 영상 유포와 공무원들의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관련 사건들을 병합해 집중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의 고삐를 죄고 있는 경찰은 지난 6월 9일 경남도청 공보관실과 ENG영상실을 비롯해 박 지사 선거캠프 사무실, 영상 제작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디자인업체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도청 내 PC와 영상 저장장치 등을 확보한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윗선 지시 여부와 자금 흐름을 추적해 왔다.
그동안 박 지사 측은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위한 공식 전담팀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캠프와 무관한 개인적 일탈이나 행위를 조직적인 범죄인 것처럼 부풀리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아울러 영상 제작 지시나 공식 유튜브 채널 게시 사실이 없음을 거듭 강조하며,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와 관련 보도 언론인을 상대로 고발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법원이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향후 수사의 향방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 제작 과정에서 실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는지, 그리고 선거캠프 수뇌부의 묵인이나 지시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수사가 중대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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