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8·13 대책, 무작정 대출 완화 아니다…DSR·LTV 원칙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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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포인트경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발표된 '8·13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과 관련해 가계부채 규제 기조가 완화로 돌아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출 규제 핵심 원칙 유지…실수요 불편 해소 목적

이억원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번 종합대책으로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가 완화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무조건적인 대출 허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담보대출 2억·4억·6억원 한도 등 핵심 원칙과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총량규제 적용 과정에서 은행권의 잔금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규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했을 뿐, 대출 문턱을 무작정 낮추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청년층 '비아파트 보금자리론'…주거 안정 위한 선택지 확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비(非)아파트 보금자리론' 도입에 대해서는 청년에게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만 사라는 것이냐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추가 선택지 제공이라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정책모기지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사회초년생과 1인 가구 청년의 월세 부담을 낮추고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4억원 이하 비아파트 대상 상품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아파트를 먼저 매수하더라도 향후 생애최초 주택구입 혜택은 차질 없이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투기 수요 차단 및 PF 금융 완화의 한시적 적용

부동산 금융 절연 기조와 관련해서는 국제기구에서도 한국 경제의 잠재 리스크로 과도한 가계부채를 지목하고 있는 만큼 비생산적이고 투기적인 자금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공급자 금융 규제 완화 질의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완화가 아니라며,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 적용 유예의 경우 주거용 사업자에 한해 2028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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