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구시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적용하고 있는 일부 기준이 변화한 도시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대형 판매시설 등에 적용되는 교통유발계수가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지역별 교통 상황과 상권 현실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구시의회 고병수 의원(남구2)은 최근 대구시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현행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교통유발계수를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 발생시키는 교통량 등을 고려해 부과하는 제도다. 시설물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교통유발계수가 적용되며, 이 계수가 실제 부담금 규모에도 영향을 미친다.
고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대구시의 계수 체계가 변화된 현실과 상당한 시간적 간극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대구시 조례상 백화점과 쇼핑센터,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에는 10.92의 교통유발계수가 적용되고 있다. 이 수치는 인천과 부산, 대전 등 일부 광역시와 비교하면 높은 편에 속한다.
더 큰 문제는 이 기준이 장기간 사실상 고정돼 있다는 것이다. 해당 계수는 2015년 조례 개정 당시 마련된 이후 10년 이상 별다른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동안 대구의 도시 구조와 교통환경은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대규모 상업시설의 이용 형태가 달라지고 온라인 소비 확대와 상권 변화, 시설 공실 증가 등 경제환경 역시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다.
그럼에도 과거에 설정된 교통유발계수를 현재까지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시설물의 실제 교통 유발 정도와 부담금 산정 결과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고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해 계수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돼 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시설물의 입지와 규모, 이용자 규모, 매출액뿐 아니라 주변의 교통혼잡 정도 등을 고려해 조례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 의원은 대구시가 법에서 허용한 조정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채 기존 기준을 장기간 유지해 온 만큼, 이제는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별 상권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가 공실률과 같은 지역경제 지표를 활용해 지역별 특성을 구분하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또는 도시계획상 지역적 특성에 따라 판매시설의 교통유발 정도를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섣불리 계수를 올리거나 내리는 방식보다 먼저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지역 교통량과 시설 이용객, 상권 변화, 교통혼잡도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해 실제 교통 유발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에 전문기관 연구용역비를 편성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연구 결과를 통해 현행 계수의 적정성을 검증한 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조례 개정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고병수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은 시민과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시대 변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10년 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산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연구용역비를 반영하는 것이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교통환경과 경제 상황을 고려한 조례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가 장기간 유지돼 온 교통유발계수를 손질하고 지역별 교통 및 상권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부담금 체계를 마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