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사에 판촉비 떠넘긴 GS리테일…10억원대 과징금 확정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을 부담시키고 별도의 서면 약정 없이 소속 방송인 등을 홈쇼핑에 출연시킨 GS리테일(007070)에 10억원대 과징금이 최종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2년 1월 GS리테일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문제가 된 행위는 △납품업체 종업원 등의 부당 사용 △직매입 상품 부당 반품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이다.

GS리테일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44개 납품업체 상품을 판매하는 홈쇼핑 방송 505건을 진행하면서 파견 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가 고용한 전문 방송인과 연예인, 모델, 판매 전문가 등 562명이 방송 게스트나 모델로 출연했다.

GS리테일은 재판 과정에서 홈쇼핑 출연자는 일반적인 종업원과 다르고, 방송 출연도 법에서 금지한 종업원 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규모유통업법상 '종업원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계약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납품업체를 위해 노동력을 제공했다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다.

TV홈쇼핑 사업자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며, 방송 스튜디오 역시 법에서 규정한 사업장으로 봤다. 다만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사업주 등 자신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한 6명은 위반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556명에 대한 법 위반을 인정했다.

직매입 상품 반품을 둘러싼 GS리테일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GS리테일은 2017년 4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직매입한 766개 품목, 6만2399개 상품을 납품업체에 돌려보냈다. 반품 상품 금액은 약 18억5600만원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체가 재고 부담을 지는 직매입 상품의 반품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납품업체가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해 자발적으로 요청한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GS리테일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반출요청서와 재판매 계획 등이 자발적 반품 요청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해당 서류만으로는 납품업체가 반품에 따른 운송·보관·재판매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상품을 돌려받을 경제적 이유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촉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행위도 위법하다는 판단이 유지됐다. GS리테일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사은품 행사와 상품평 이벤트 등을 진행하면서 비용 분담 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정하지 않은 채 관련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방송 출연자의 법적 지위와 상품 반품, 판촉비 부담에 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GS리테일의 상고를 기각했다. 과징금 산정 역시 비례·평등 원칙을 위반하거나 공정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GS리테일이 별도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도 같은 날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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