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정점에 섰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결국 특검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지난 18일 윤 의원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그리고 공사를 총괄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를 전격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번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번 기소의 핵심은 명확하다. 종합건설업 면허조차 없던 무자격 업체가 어떻게 최고 권력자의 뒷배를 업고 국가 보안 시설인 대통령 관저 공사를 따냈으며, 그 과정에서 권력형 개입과 대가성 거래가 있었느냐는 점이다.
특검은 2022년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윤 의원이 외교부 장관 공관 변경 및 21그램의 시공사 낙점 과정에 깊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공사비 증액 요구 회의 직후 김건희 여사 측이 디올 의류와 샤넬 가방 등을 수수했다는 정황이 공소장에 포함되면서, 단순 행정 편의를 넘어선 명백한 '대가성 특혜'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즉각 페이스북 등을 통해 "위치 결정 외에 업체 선정과 계약은 모두 취임 이후의 일"이라며 "사실관계와 법리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앞선 보복성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취임 전 TF 활동과 취임 후 계약은 시기적으로 엄격히 분리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특검이 확보한 물증과 주변 진술은 윤 의원의 해명에 무거운 의문을 던진다.
2022년 4월 후보지 사전 답사 직후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급변한 경위, 그리고 수행원의 내비게이션 기록 및 현장 방문 진술 등은 단순한 '연락처 전달'이나 '무관함'으로 설명하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국민을 향해야 할 국가 주요 시설 이전 과정이 권력자의 사적인 인맥과 불투명한 커넥션 속에 이뤄졌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헌정사의 큰 오점이다. "내가 한 게 없어 잘 모른다"는 식의 책임 떠넘기기와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본질을 흐릴 때가 아니다.
사법 정의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치열한 법리 공방 속에서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이 거대한 특혜 의혹의 실체가 어디까지 드러날지 지역 사회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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