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영제이, 2심서 징역 1년…송민호는 1년 6개월 '구형'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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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제이, 송민호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연예계 병역법 위반 사건의 재판 결과와 공판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제이(본명 성영재)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영제이는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며 증상을 과장하거나 위장해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영제이가 불안과 공황 증세로 정상적인 생활과 경제활동이 어렵다고 호소했지만 실제로는 방송과 안무 활동을 이어갔으며, 보충역 판정을 받은 직후 치료를 중단한 점 등을 들어 병역 감면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신과 진료 과정에서 이뤄진 증상 호소가 모두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병역 감면을 위한 고의적인 행위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정신질환 진료가 환자의 주관적인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한다는 점을 이용해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 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장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부정한 수법으로 회피하려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영제이는 한국인 최초로 세계 댄스 대회 ‘바디 락(Body Rock)’에서 우승한 저스트절크의 리더다. 2022년 Mnet ‘스트릿 맨 파이터’에서는 팀을 최종 우승으로 이끌며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었다.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향후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복무 태만 의혹과 관련한 관리책임자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송민호의 장기간 무단결근이 가능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감독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A씨는 최후진술에서 선고유예를 통해 다시 국가와 사회에 헌신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일부 근태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퇴근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기 위한 사전 공모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두 사람의 사적인 친분 관계도 공개됐다. 송민호는 A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A씨 자녀의 댄스 활동을 상담해줬으며, 함께 1박 2일 낚시 여행을 떠난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이 같은 교류가 복무 과정에서 편의를 받기 위한 대가는 아니었다며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다. 단순히 친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약 430일의 출근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민호는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송민호와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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