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하이브 주식' 탈취한 해킹 총책, 1심 징역 20년 중형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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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과 국내 재력가 등을 노린 국제 해킹 조직의 중국인 총책이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것으로 지목된 위챗 계정 등에서 유사한 명칭이 사용됐고, 대화 과정에서 등장하는 전화번호 역시 일치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를 범행을 주도한 인물로 판단했다. 외장하드에 범행 대상을 물색해 정리한 정황과 공범들과 나눈 대화 내역 등도 판단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재력가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해 재산을 탈취했다"면서 "이 사건 피해자들은 통상의 보이스피싱과 달리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재산을 탈취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흔든 중대 범죄"라며 피해 금액이 수백억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재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양형기준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설명하면서도 A씨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범죄수익 전부를 취득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자신을 지휘한 실질적인 총책이 따로 있다고 주장했으나 그 인물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조직을 꾸린 뒤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이들 명의로 알뜰폰을 무단 개통해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 등에 접근하는 수법으로 약 38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범행 대상에는 정국을 비롯해 대기업 회장 등 재력가들이 포함됐다. 기업 회장·대표·사장 8명과 임원 1명, 연예인·인플루언서 3명, 가상자산 투자자 3명 등이 표적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국은 군 복무 중이던 당시 명의를 도용당해 약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했다. 다만 소속사가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실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지난해 5월 태국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8월 법무부와 경찰청의 공조로 국내에 송환됐으며, 이듬달인 9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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