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그늘에서 벗어난다…'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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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 /허성무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 /허성무 의원실.

[포인트경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따라 가동 중단 위기에 놓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와 주변 지역 주민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을 넘었다. 발전소 폐지에 따른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공동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침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성산구)은 20일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에 반영돼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지난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멈추는 절차를 밟아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직격탄을 맞은 발전소 및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대규모 고용 불안이 발생하고, 오랜 기간 발전소에 경제적 기반을 의존해 온 주변 지역이 심각한 침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가적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희생이 특정 지역과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진 이유다.

이에 허성무 의원은 지난해 1월 5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 등에서 유사 법안들과의 종합적인 조율을 거쳐 이날 본회의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 대안의 주요 내용에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대거 포함됐다. 핵심적으로는 △폐지 발전사업자의 구체적인 폐지계획 제출 의무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폐지지역 지원 기본계획 수립 △기후에너지부 산하 전담 지원위원회 설치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폐지지역 대체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등이 담겨 피해 최소화와 자립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허성무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지만, 그 전환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일방적으로 희생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발전소 폐지에 따른 고용 충격과 지역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하고,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새로운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침내 마련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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