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자료의 법원 제공을 의무화하고, 무혐의 처분에 대한 신고인의 재조사 요청권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자료제출 의무 신설…피해기업 입증 부담 완화
기존에는 불공정거래나 하도급법 위반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더라도 공정위가 보유 사건 자료를 제출할 명시적 의무가 없었고, 제출 시 비밀엄수의무 위반 논란이 생길 수 있었다.
개정안은 예외적인 비공개 대상을 제외하고 소송 당사자가 요구해 법원이 명령할 경우 공정위가 사건 처리 완료 후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제출 시 비밀엄수의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영업비밀 자료는 법원 판단에 따라 열람 범위나 대상자를 제한하는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함께 도입했다. 당사자 대상 자료제출명령도 '위반행위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까지 넓혔다.
신고인 재조사요청권 법제화 및 하도급 처분시효 정비
공정위가 무혐의 등으로 사건을 종결할 경우 신고인에게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신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법률로 정립된다. 기존에는 행정규칙상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를 거쳐 진행되어 알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하도급법상 처분시효 기산점도 합리화된다.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간 기간은 처분시효 계산에서 제외해 장기 조정으로 인한 시정조치 시효 단축을 막았으며, 기산점 명칭을 '신고접수일'로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들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뒤 1년 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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