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2022년 7월 동일제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임범수 당시 동일제강 대표 등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동일제강은 지난 18일 ‘중대재해 관련 형사처벌 사실 확인’ 공시를 통해 지난 1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이뤄진 항소심 판결 사실을 알렸다.
이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범수 전 동일제강 대표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일제강 임직원과 당시 협력업체 사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동일제강 법인은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로 이어진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2022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동일제강 공장에선 60대 노동자가 그라인더로 철강재 연마작업을 하던 중 감전사고로 숨졌다. 이는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에 돌입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발생한 사망사고였으며, 관계당국의 조사 및 수사 결과 법으로 규정된 안전 관련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의무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산업재해치사의 책임을 인정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이처럼 중대재해 관련 형사처벌 사실에 대한 공시가 이뤄진 건 지난해 금융당국이 관련 규정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하는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승인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판결 결과를 확인한 상장사는 해당일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도 해당 기간 중대재해 발생사실과 대응조치 등이 명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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