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사라지는 생맥주…내년 한 잔당 세 부담 130원↑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생맥주에 적용돼 온 세제 혜택이 올해를 끝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500㎖ 한 잔에 붙는 세금은 약 130원 늘어난다. 세금 자체의 증가 폭은 크지 않지만 원가 부담이 누적된 외식업계가 메뉴 가격을 함께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8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월31일 만료되는 생맥주 주세 경감제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8ℓ 이상 용기에 담아 추출장치로 판매하는 생맥주에는 일반 맥주 세율의 80%가 적용된다. 일반 맥주가 1㎘당 88만5700원인 데 비해 생맥주는 약 70만8560원을 부담한다.

경감 혜택이 없어지면 생맥주에 붙는 주세는 1㎘당 17만7140원 늘어난다. 현행 세 부담과 비교하면 약 25% 증가하는 셈이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더하면 출고 단계에서 발생하는 추가 부담은 20ℓ 생맥주 한 통당 약 5000원이다. 잔당 500㎖로 나누면 약 127원으로, 통상 130원 안팎이다.

이번 제도는 맥주 과세 기준이 가격에서 출고량으로 바뀐 2020년 처음 도입됐다. 종량세 전환 당시 대용량 용기를 반복 사용하는 생맥주의 세 부담이 병·캔 제품보다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한시적으로 세율을 낮췄다.

당초 2년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주류업체와 음식점·주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 기간이 연장됐다. 정부는 제도를 충분한 기간 운영해 지원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고 올해 말 종료 대상에 포함했다.

시장에서는 세금 증가분보다 실제 판매가격의 변동 폭이 더 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생맥주는 제조사에서 도매업체를 거쳐 음식점과 주점에 공급된다. 출고가격이 오르면 배송비와 유통 마진이 더해지고, 점포가 부담하는 인건비와 임대료 등도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외식업계가 메뉴 가격을 주로 500원이나 1000원 단위로 조정하는 점도 변수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생맥주 한 잔의 판매가격이 500~1000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다만 이는 세금 증가분을 그대로 환산한 수치가 아니다. 제조사가 추가 부담을 출고가격에 얼마나 반영할지, 도매·유통업체와 음식점이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에 따라 실제 인상 여부와 폭은 달라질 수 있다.

생맥주 판매 비중이 높은 호프집과 치킨집 등 소규모 외식업체는 부담이 더 클 수 있다. 고물가와 내수 부진으로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비용 상승분을 떠안기도, 이를 소비자가격에 전가하기도 쉽지 않아서다.

해외에서는 외식업 지원을 위해 생맥주 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도 시행되고 있다. 영국은 펍 등에서 판매하는 일정 요건의 생맥주·사이다에 적용하는 세금 감면 폭을 13.9%로 확대했다. 호주도 2025년 8월부터 2년간 생맥주 소비세의 물가연동 인상을 멈췄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감면제도가 유지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현행 주세법에 명시된 적용기한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생맥주에 대한 20% 경감 혜택을 상시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생맥주 세 부담 확대 여부는 정기국회 세법 심사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세율이 원상 복귀하지만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현행 경감 세율이 유지된다. 소비자가격의 향방 역시 국회 심사 결과와 주류 제조사의 출고가격 정책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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