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 하영 조부 논란에 입장 밝혔다…"'친일인명사전 미수록=면죄부' 아냐" [MD이슈]

마이데일리
하영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일제강점기 전문 연구기관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최근 불거진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논란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내놓고 명확한 역사적 사실관계를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는 1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안상호는 전문직 의사였지만 화려한 이력 이면에 명백한 친일·부일 협력 행적이 존재한다"라며 그의 구체적인 행적을 공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안상호는 1909년 이토 히로부미 추도를 위한 '국민대추도회' 준비위원으로 참여했고, 식민통치 보조기구인 경성부 협의회원(1914·1918·1920년) 및 경성 종로금융조합 조합장(1922~1927년)을 지냈다. 또한 대표적 친일단체인 대정친목회 평의원(1916년), 동민회 회원 및 평의원(1924~1927년)으로 활동하는 등 일제의 식민통치와 내선융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단순 단체 가입' 주장이나 '친일인명사전에서 전문직을 일괄 배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연구소는 "대정친목회는 1910년대 무단통치 하에서 결성된 친일 엘리트 모임으로, 평의원으로 참여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친일 행위"라며 "친일인명사전은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면책하지 않으며 자발성·반복성·지속성에 따라 엄격히 수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안상호가 등재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 "2009년 발간 당시 축적된 자료의 한계로 수록이 보류되었던 것"이라며 "사전에 수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친일 행적이 없음을 뜻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사전 편찬은 새로운 사료 발굴을 통해 개정증보판으로 이어지는 현재진행형 학술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연구소는 연좌제적 비난을 경계하면서도 깊이 있는 구조적 성찰을 당부했다. 연구소는 "이번 논란의 본질은 공적 영역에서 조상의 식민지 협력 이력을 성찰 없이 언급한 데 있다"면서도 "후손에 대한 단죄로 이어지는 연좌제는 정당화될 수 없으나, 식민지배 하에서 형성된 전문직 계보와 사회적 자산이 해방 후 어떻게 기득권으로 승계되고 세습되었는지에 대한 구조적 질문과 역사적 성찰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배우 하영은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서 증조부의 의료 이력을 자랑하듯 언급했다가 친일 단체 '대정실업친목회' 평의원으로 활동한 안상호의 후손임이 밝혀져 파장을 빚었다. 초기 소속사의 부인 번복 이후 하영은 지난 12일 자필 편지를 통해 "증조부의 친일적 행적을 알게 됐다. 무지한 상태로 가볍게 언급한 과오를 반성하며 사죄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민족문제연구소, 하영 조부 논란에 입장 밝혔다…"'친일인명사전 미수록=면죄부' 아냐" [MD이슈]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