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국내 증시에서 부실기업을 솎아내기 위한 상장폐지 요건 강화 조치가 본격화됐다. 주가가 장기간 1000원을 밑돌거나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36개 종목이 무더기로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장 마감 기준 최근 30거래일 동안 주가가 1000원 미만에 머물거나 상장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36개 종목에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 해당 종목들은 오는 13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총 9개 종목이 관리종목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주가 1000원 미만 기준에 걸린 종목은 대영포장·형지엘리트·일신석재 등 3개다. 시가총액 300억원 기준에 미달한 종목은 SUN&L·한국전자홀딩스·태원물산·대원화성·남성 등 5개다. 온타이드는 주가와 시가총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총 27개 종목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주가 1000원 미만 기준에 해당한 종목은 우리엔터프라이즈·티케이지애강·CMG제약·샤페론·좋은사람들·제이엠아이·SDN·옴니시스템·이노인스트루먼트·이스트에이드·노을·에스에너지·랩지노믹스·뉴인텍·에이비온 등 15개다.
시가총액 200억원 기준에 미달한 종목은 국일신동·한탑·패션플랫폼·에스앤더블류 등 4개다. 형지글로벌과 E8은 주가와 시가총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했다.
비케이홀딩스·아이스크림에듀·원풍물산·바른손이앤에이·수성웹툰·에이에프더블류 등 6개 종목은 기존 관리종목으로, 이번에 주가 미달 사유가 추가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상장규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이 유가증권시장 300억원, 코스닥시장 200억원 기준을 밑돌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도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 향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해당 기준을 상회하지 못할 경우 최종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거래소의 이번 집계는 지난달 1일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른 지정 사유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종류주식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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