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복합쇼핑몰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엘에프네트웍스가 납품업자 및 매장 임차인에게 판매촉진 비용을 전가하고 경쟁사 매출 정보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저질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엘에프네트웍스에 향후 금지 및 통지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불완전 약정서 교부 및 경쟁사 매출액 제출 요구
공정위에 따르면 엘에프네트웍스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9건의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 상품과 기간을 특정하지 않거나 납품업자의 서명이 누락된 약정서를 전달한 채 174개 납품업자등에게 총 5861만원의 판촉비를 부담시켰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는 판촉 행사 실시 전 구체적인 품목과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 약정을 맺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2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47개 납품업자등을 대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인근 백화점 등 다른 점포에서의 매출액과 유통 수수료 등 민감한 경영정보 제출을 부당하게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타사 거래 정보를 수수료 조정이나 행사 강요 등에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법 제14조 위반에 해당한다.
유통업계 불공정 관행에 경종…지속 감시 방침
공정위는 엘에프네트웍스에 동일 행위 반복 금지 명령과 함께 현재 거래 중인 모든 납품업자에게 제재 사실을 통지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적법 절차 없이 판촉비를 떠넘기고 경영정보를 요구하던 관행에 경종을 울린 사례"라며, "향후에도 유통 분야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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