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관계"vs"스토킹 피해"…황정민이 고소한 A씨, 오늘(11일) 결심 공판 [MD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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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민,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여성 실루엣./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배우 황정민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A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나온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11일 오전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검찰의 구형과 A씨 측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양측은 A씨의 스토킹 혐의와 두 사람의 관계를 두고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황정민 측은 A씨를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규정했다. 법원이 A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다고도 밝혔다.

반면 A씨는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계정을 통해 통화 녹취와 메시지 등을 공개해왔다. 또 "현재 스토킹 혐의는 형사 1심 재판에서 처음부터 다시 심리되고 있으며 확정된 유죄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사람의 관계를 둘러싸고 통화 내역에 관한 보도도 이어졌다. 두 사람이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총 77차례 통화했으며, 이 가운데 62건은 황정민이 발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통화 대부분은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황정민이 A씨에게 연락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편 A씨는 이번 형사재판과 별개로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해당 소송의 조정기일은 오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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