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로사 기자] 배우 황정민과 사생활 의혹을 폭로한 A씨가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 황정민의 20년 팬이라는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장문의 글이 화제되고 있다.
작성자 B씨는 2007년 영화 '행복'을 본 뒤 황정민의 팬이 됐다며 "꽤 오래 황정민 배우를 좋아하며 보러 다녔고 어디선가 마주치면 얼굴을 알아봐주시고 인사를 건네주는 정도의 팬이 됐다"고 운을 뗐다.
B씨는 해외 근무를 앞두고 잘 다녀오라는 응원을 받았고, 자신의 결혼 소식에도 진심으로 반가워했다고 전했다. B씨는 "남편도 그 모습을 보고 황정민 배우의 팬이 되었을 정도다. 몇 년 못 본 팬한테도 그의 친절함은 그대로였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황정민 배우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 어느 팬이나 그렇겠지만 먼저 연락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컸다. 그럴 때마다 그동안 황정민 배우가 어떤 마음으로 팬들을 대해줬었는지 생각했다. 선을 넘지 않아야 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털어놨다.
이후에도 B씨는 황정민과의 인연을 이어갔다며, 촬영 장소와 자신의 거주 지역이 겹쳤을 당시 황정민이 부부에게 식사를 대접했고 임신 소식에도 축하 전화를 해줬다고 전했다.
B씨는 "황정민 배우는 아무 사이도 아닌 팬 한 명에게도 이렇게 마음을 써주는 사람이다. 직접 겪어본 사람으로서 처음부터 상대방이 생각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를 겨냥해 "잘못된 팬심과 망상, 억지가 모든 상황을 만든 거다. 너 같은 사람 때문에 사람 한 명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고 일침했다.
최근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황정민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 측은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 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스토킹 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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