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최근 한강에서 수영을 하던 한 3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관련 기사 댓글과 커뮤니티 등 온라인 상에서는 한강에서 수영을 하는 것은 불법 아니냐는 지적과 의문이 다수 제기됐다. 이에 한강에서 수영을 하는 것이 불법인지 확인해본다.
[검증 대상]
한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지난 1일 한강에서 수영하다 사망한 사고 관련 기사 댓글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내용
※다수의 댓글 및 게시물을 종합한 것이며,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적절치 않은 내용들이 포함돼있는 경우도 있다는 판단 하에 검증 대상(출처)은 링크하지 않는다.
[검증 이유]
과거 한강은 여름철 많은 시민들이 수영과 물놀이, 강수욕을 즐긴 피서지였다. 하지만 이후 한강종합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한강의 풍경은 크게 달라졌다. 모래사장 등 강수욕은 옛 추억이 됐고, 한강공원 곳곳에 마련된 물놀이장과 수영장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 최근엔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한강 수영장의 인기가 더욱 높아진 모습이다. 그런데 지난 1일 한강에서 수영을 하던 한 3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 상에서는 한강에서 수영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과 의문이 다수 제기됐다. 한편으론 한강에서 수영을 할 수 있고, 승인 절차도 있다는 반박 또한 있었다. 한강은 서울을 상징일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친숙한 공간이고, 이곳에서의 수영은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검증 방법]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한강 전반의 관리 및 운영 주체 확인.
-‘수상레저안전법’과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한강에서의 수상레저활동 관리 주체 확인.
-한강 전반 및 수상레저활동의 관리 주체인 미래한강본부에 한강에서 수영을 하는 것에 대해 금지나 제한, 제재가 있는지 문의.
-한강에서 수난구조를 맡고 있는 서울시119특수구조단 수난구조대에 한강에서 수영을 하는 것에 대해 금지나 제한, 제재가 있는지 문의.
-‘수도법’을 검토해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 규정 확인하고,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서울시 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현황 확인.
[검증 내용]
◇ 한강의 관리 및 운영 주체는 미래한강본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한강 전반의 관리 및 운영 주체는 미래한강본부다. 시행규칙 제3절을 통해 미래한강본부의 담당 업무와 관리 지역 및 대상이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으며, 11개 한강공원을 비롯해 수영장, 캠핑장, 자전거도로, 선착장 등은 물론 한강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와 문화행사, 생태계 조사·복원 및 보전·유지관리 등도 미래한강본부가 관리 및 운영을 맡고 있다.
미래한강본부는 한강종합개발사업에 따라 종합적인 한강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기구가 필요해지면서 1986년 한강공원관리사업소로 출범했으며, 이후 한강관리사업소, 한강시민공원사업소, 한강사업본부를 거쳐 2023년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됐다.
◇ 한강에서의 수상레저활동도 미래한강본부가 관리 주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는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매년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이 조례 제5조는 한강에서 수상레저활동 시 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래한강본부가 법에 따라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를 수행하면서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상레저활동은 수상에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카약, 패들보드 등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해 이뤄지는 활동을 의미하며, 수영은 포함되지 않는다.
◇ 한강에서 수영하는 것을 금지 및 제한,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한강 전반의 관리 및 운영 주체인 미래한강본부에 한강에서 수영하는 것에 대한 금지나 제한, 제재가 있는지 문의한 결과 이성희 한강수상안전부 수상안전과장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잠실대교 상류는 수도법에 따라 법적으로 수영이 금지돼있지만 그 외 한강에서 수영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는 없다”고 밝혔다.
‘수도법’ 제7조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여기엔 수영과 수상레저활동도 포함된다.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 내 상수원보호구역은 잠실대교부터 광나루한강공원까지 6,453㎢가 지정돼있다.
미래한강본부 측 답변대로 이외에 한강에서 수영을 금지하는 법적 규정은 전혀 없는 상태다. 이성희 과장은 “한강에서의 수영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장소나 시간, 안전장비 착용 등 어떠한 제한도 할 수 없다”며 “안전관리 차원에서 배가 다니지 않는 곳 등 그나마 안전한 곳에서 안전센터에 알린 뒤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강에서 수난구조활동을 맡고 있는 서울시119특수구조단 여의도 수난구조대 이용진 지대장 역시 “한강의 관리 주체는 미래한강본부이고, 한강에서 수영을 하는 것에 대한 제재는 없다”며 한강 수영을 금지하거나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같은 답변을 내놨다.
◇ 한강에서 수영하는 것과 관련한 지침이나 규정 마련 방안 고민 중
미래한강본부와 서울시119특수구조단 수난구조대에 따르면, 현재 한강에서 수영을 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 개인 및 동호회 수준으로 파악된다는 게 양측의 공통된 설명이다. 특히 한강에서는 각종 수영대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이를 대비한 연습 차원으로 한강에서 수영을 하는 이들도 상당수 있다고 한다.
실제 일부 수영 관련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관련 게시물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수영 애호가들이 늘어나고, 입소문을 타기도 하면서 한강에서의 소위 ‘오픈워터’ 수영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양상도 확인된다.
문제는 앞서도 확인했듯 한강에서 수영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관리체계도 마련돼있지 않다는 점이다. 최소한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도, 그것을 수립할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다. 때문에 부표 등 안전장비가 없어도, 긴급상황시 도움을 주거나 신고해 줄 사람 없이 혼자여도, 배가 다니는 등 위험한 지역이거나 야간이어도 관계당국 차원에서 수영을 금지하거나 안전수칙 준수를 요구할 수 없다.
이에 미래한강본부 측은 “한강에서의 수영과 관련해서도 지침이나 규정 마련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증 요약]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한강 전반의 관리 및 운영 주체는 서울시 산하 미래한강본부.
-‘수상레저안전법’과 이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강에서의 수상레저활동도 미래한강본부가 관리.
-미래한강본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한강에서의 수영은 ‘수도법’ 상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경우엔 금지나 제한, 제재 규정이 없음. ‘수도법’ 상 상수원보호구역은 잠실대교 상류 일대.
-한강에서 수난구조 활동을 담당하는 서울시119특수구조단 수난구조대도 한강에서 수영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답변함.
[검증 결과]
검증 대상인 ‘한강에서 수영을 하는 것을 불법이다’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장 제3절
-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
-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
- ‘수도법’ 제7조
-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 미래한강본부 이성희 한강수상안전부 수상안전과장 인터뷰
- 서울시119특수구조단 여의도 수난구조대 이용진 지대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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