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골목형상점가 4곳 추가 지정…지역 상권 활성화 기반 확대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충남 아산시가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4곳을 추가 지정했다.


아산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심의를 거쳐 △배방세교 △북수리 △순천향대 △초원(좌부동 일대) 등 4개 구역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산지역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11곳에서 총 15곳으로 늘어났다.

이번 지정은 지역 내 소상공인 밀집 상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신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상권 규모와 성장 가능성, 점포 밀집도, 상인회 동의 여부, 신청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지고, 각종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시는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권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연계할 계획이다.

유종희 아산시 지역경제과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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