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서블’ 명칭 놓고 정면충돌…고려아연 “사칭” vs MBK·영풍 “주주권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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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영풍 CI. /각 사

[마이데일리 = 윤진웅·심지원 기자]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이 미국 통합제련소 건설 사업인 ‘프로젝트 크루서블’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미국 핵심광물 프로젝트를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프로젝트 추진의 정당성과 최대주주 권한, 경영진의 권한 범위를 놓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미국 통합제련소 건설 사업인 프로젝트 크루서블의 명칭과 표지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MBK가 설립한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 윤종하 MBK 부회장, 장세환 영풍문고홀딩스 대표 등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MBK·영풍 측이 등록한 도메인과 행사명이 프로젝트 주체를 오인하게 만들어 사업 인허가와 투자 유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고려아연 측 주장이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MBK·영풍 측은 지난 6월 프로젝트 크루서블과 미국 테네시주를 결합한 인터넷 도메인 ‘crucibleTN.com’을 등록한 데 이어 지난달 미국 테네시주에서 프로젝트 명칭을 활용한 리셉션을 개최했다.

고려아연은 MBK·영풍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사례도 언급했다. 고려아연 측은 “(MBK·영풍은) 프로젝트 발표 직후 미국 정부와 전략적 투자자의 참여를 위한 신주 발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며 “프로젝트의 가치와 중요성을 평가절하하던 MBK·영풍이 이제는 사업 주체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MBK·영풍은 고려아연이 최대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문제 삼고 있다며 맞섰다.

MBK·영풍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미국 핵심광물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국 정부와 지역사회, 투자자들과 소통하는 것은 최대주주로서 당연한 활동”이라며 “이를 불법 행위로 몰아 회사 명의로 고발한 것은 최윤범 회장이 회사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사유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로젝트 명칭 사용과 관련해서는 “프로젝트 크루서블은 고려아연이 독점적 권리를 보유한 등록 상표가 아니며, 행사 역시 주최자를 명확히 밝힌 상태에서 진행했다”며 “프로젝트를 사칭하거나 영업표지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프로젝트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명분으로 한 신주 발행을 통한 경영권 방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며 프로젝트 추진과 주주권 보호는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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