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피자 가맹본부, 배달비 강제 및 위약금 폭탄...과징금 1억9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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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피자 홈페이지 갈무리
청년피자 홈페이지 갈무리

[포인트경제] 피자 프랜차이즈 '청년피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배달비를 소비자에게 받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질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청년피자 가맹본부인 (주)비에스비푸드에 대해 가격구속 행위, 과중한 위약금 부과,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등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월5일 밝혔다.

비에스비푸드는 2021년 3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가맹계약서에 모든 배달 주문의 배달팁을 0원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특약을 두고 점주들에게 이를 강제했다. 가맹점주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위반 시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등의 불이익을 가할 수 있음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맞지 않고 점주의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 위반 - 가격구속 행위. 2021. 3월 설정한 배달팁 관련 특약내용 /공정거래위원회
법 위반 - 가격구속 행위. 2021. 3월 설정한 배달팁 관련 특약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자점매입 시 최대 5000만원 위약금… 과중한 손해배상 강제

가맹점주의 자점매입과 중도 계약해지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을 설정해 부과한 사실도 드러났다. 비에스비푸드는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기준을 2018년 1000만원에서 2020년 2000만원, 2021년 5000만원으로 지속해서 늘렸다.

실제로 2021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자점매입 19회를 포함해 총 26회에 걸쳐 11억100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했으며, 미납 시 물품 공급 중단이나 민사소송 제기 등으로 이행을 강요했다. 5100원~114000원 상당의 자점매입에 대해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의 위약금을 실제로 납부받는 등 영업이익 손실에 비해 과중한 금액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가맹희망자 6명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법정 숙려기간(14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14명에게 자필 기재사항이 누락된 확인서를 교부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의 매출 증대를 유도하는 것처럼 포장된 '배달팁 0원' 특약이 실제로는 가맹점주의 영업이익을 침해한 불공정행위임을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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