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롯데그룹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로 금융당국의 영업 제재를 받은 롯데카드와 선 긋기에 나섰다. 롯데카드는 현재 롯데그룹 계열사가 아닌 별도 회사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계열사 이용 고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4일 롯데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전날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 공문을 롯데에 전달했다.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가 롯데카드에 1개월 15일의 업무 일부정지와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롯데카드는 공문을 통해 "이번 조치로 롯데지주 및 각 계열사 고객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업무 일부정지 기간에도 롯데 계열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응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롯데는 2017년 지주사 출범 이후인 2019년 롯데카드 지분을 MBK파트너스에 매각했다. 이후 롯데카드는 MBK파트너스가 경영을 맡으면서 롯데그룹과 별도의 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지분 매각 이후에도 '롯데'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소비자들이 롯데카드를 그룹 계열사로 오인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롯데 측 설명이다.
롯데 관계자는 "롯데카드 지분 매각 이후에도 '롯데'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어 아직도 롯데 계열사로 오인하는 고객이 많다"며 "계열사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롯데카드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롯데카드는 지난해 8월 사이버 침해사고로 고객 297만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됐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정보처리시스템 보완 작업 미실시 △주민등록번호·비밀번호 암호화 미이행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미설치 등 보안 의무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롯데카드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정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업무 일부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업무정지 기간은 이달 1일부터 오는 9월15일까지다. 기존 회원은 카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지만 신규 회원에 대한 신용·체크·선불카드 발급은 공공목적 카드를 제외하고 제한된다.
롯데는 침해사고 발생 직후 롯데카드 측에 브랜드 가치 훼손과 고객 신뢰도 하락에 대해 항의하고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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