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약 130억 원의 추징세를 모두 납부한 뒤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차은우는 지난달 초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하는 내용의 조세심판청구서를 조세심판원에 제출했다. 국세청 세금 고지서를 받은 뒤 청구가 가능한 90일 기한을 앞두고 법적 절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차은우는 모친 명의의 1인 법인을 통해 활동한 것과 관련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운영된 것으로 보고 법인세가 아닌 개인소득세를 적용해 과세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중과세 조정 절차 등을 거쳐 약 130억 원의 세금을 최종 납부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차은우는 지난 4월 세금을 완납한 뒤 직접 입장을 내고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 책임은 가족이나 회사가 아닌 저에게 있다"며 사과했다. 또한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해서 과세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우선 세금을 납부한 뒤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라고 설명한다.
조세심판원은 차은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과세 처분을 취소하거나 재조사를 결정할 수 있으며,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심판 결과는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차은우의 전역 이후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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