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일반지주회사로서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을 법정 기준치 이상 소유한 ㈜시알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알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회사 관리에 집중하고 비계열회사로의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을 막기 위해 계열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미만인 경우 예외적으로 규제 적용을 제외한다.
유예기간 중 추가 취득… 법 위반 반복
시알홀딩스는 2023년 11월 10일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국내 비계열회사인 ㈜코발트 등 14개사의 주식을 5% 초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를 초과함에 따라, 2년 내에 이를 해소해야 하는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시알홀딩스는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해야 하는 유예기간 중에 추가로 비계열회사 주식을 사들였다. 2023년 12월 19일 ㈜크리픽쳐스 주식 14.29%를 취득한 데 이어, 2024년 8월 28일에는 코발트 주식을 추가 취득해 지분율을 15.16%까지 늘리며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이후 2024년 9월 11일 비계열회사 10개사의 주식을 처분하며 주식가액 비중을 15% 미만(5.16%)으로 떨어뜨려 법 위반을 한차례 해소했다.
주식 재취득으로 다시 15% 초과… 공정위 "엄중 제재"
법 위반 해소 직후인 2024년 11월 20일, 시알홀딩스가 다른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을 일부 추가 취득하면서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비중이 다시 17.75%로 치솟아 2차 법 위반이 발생했다. 이 위반 상태는 2025년 1월 2일 보유 주식 가액이 하락하면서 재차 해소됐다.
공정위는 시알홀딩스가 유예기간 중 추가적인 법 위반을 반복한 점, 크리픽쳐스 주식 보유 기간(9개월) 등 법 위반 기간이 짧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를 엄단한 것"이라며, "지주회사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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