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예천군의 허술한 지방세 세원 관리 체계가 경북도 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열악한 군 재정 상황 속에서도 정당하게 거둬들여야 할 지방세를 제때 부과하지 않거나 장기간 방치해 온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다.
경북도 감사실에 따르면, 예천군은 지난 2022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관련 법령에 따른 지방세 부과·징수 및 감면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총 40건, 3264만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부실 행정 및 적발 내역을 살펴보면 △사망자 재산 상속 취득세 방치 (36명, 2404만 원) : 지방세법상 상속 재산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사망자 내역과 상속 대상 재산 자료를 주기적으로 대사해 미신고 시 가산세를 더해 직권 부과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군은 사망자 내역과 상속 대상 재산 자료를 주기적으로 대사해 미신고 시 가산세를 더해 직권 부과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예천군은 관내 38필지의 소유자가 사망했음에도 기한 내 세금을 내지 않은 상속인 등 36명에 대한 상속 취득세를 제때 부과하지 못한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또 △취득세 감면 주택·토지 사후관리 부실 : 일정 요건을 충족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은 의무 거주 및 경작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매각할 경우 감면된 세금을 추징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위반 : 면제를 받고도 의무 거주 기간(3년)을 채우지 않고 주택을 매각한 2명에 대해 취득세 702만원을 추징하지 않음.
△자경농민 농지 감면 위반 : 의무 경작 기간(2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를 매각한 주민의 취득세 156만원 추징 누락. △골프 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등 신고체육시설업은 매년 1월1일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등록면허세를 부과해야 함에도 특정 시설에 대해 이를 누락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러한 부실 행정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나자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역 주민 A씨는 "평범한 주민들은 세금 며칠만 연체돼도 곧바로 독촉장과 가산세 폭탄이 날아오는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세원이 이렇게 허술하게 방치되고 있었다니 허탈하다"며 "예천군 재정이 열악하다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세원 관리나 제대로 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경북도 감사실은 예천군에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부과·징수가 누락된 지방세 3264만여 원에 대해서는 즉각 전액 환수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예천군은 감사 지적 이후 징수가 누락됐던 지방세 3264만여 원을 뒤늦게 부과 및 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세정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개인의 실수가 아닌 행정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세원 누락을 원천 차단하려면 담당 공무원 대상 전문 교육 강화와 과세 자료 누락 자동 검증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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