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소은 기자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개정 전 사실상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위원회가 28일 열렸다. 이르면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둘러싼 조국혁신당의 반발과 여야 대치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혁신당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전건 송치주의 부활’ 요구를 두고 반발에 나섰다. 전건 송치가 도입되면 검찰이 수사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통제하게 돼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개혁 이전으로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혁신당은 이를 두고 “앞문을 닫는 척하면서 뒷문을 다시 열어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당론으로 재확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 직무대행의) 약속을 법률로 완성할 때”라며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여기에 형소법 개정안 처리가 다가오자, 혁신당은 총력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지난 25일 선출된 신장식 혁신당 신임 대표는 취임 첫 공식 일정으로 ‘검찰개혁 완수 국민상황실’을 설치했다.
신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멋진 일로 첫발을 떼고 싶었다”면서도 “그러나 현 상황이 나를 계단 앞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이날(28일) 한 직무대행과 접견을 통해 ‘전건 송치’ 조항 관련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같은 날(28일) 국회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는 것이 원내 공식 입장”이라며 형소법 전면 저지를 선언했다. 다만 필리버스터를 종결 요건(재석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고려할 때 범여권 결집으로 개정안은 조만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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