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주시가 영업용 대형 차량의 무분별한 야간 도로 주차를 줄이기 위해 하반기부터 지도와 단속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시민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주거지역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상습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영업용 화물차와 영업용 여객자동차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등록된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1시간 이상 차량을 세워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시는 황성공원과 종합운동장, 산업단지 주변은 물론 주택가 이면도로와 공동주택 밀집지역을 주요 점검 구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용황지구와 현곡면, 경주역세권처럼 주민 신고가 반복되는 지역과 대형 차량으로 인해 차량 교행이나 보행 안전 확보가 어려운 구간은 중점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모두 31차례 현장 점검을 실시해 259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쳤다.
이와 함께 경찰 요청 지역과 민원 다발 구간에는 안내 현수막 89개를 설치했으며, 화물운송사업자와 전세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협조 공문을 두 차례 발송해 지정 차고지 이용을 독려했다.
하반기에는 야간 행정지도를 1~2회 실시하는 동시에 월 2~3회 정기 단속을 이어가며 관리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차량과 운송업체에는 경고 조치와 협조 요청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재발 방지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2027년 상반기 안강 공영차고지가 운영을 시작하면 시설 이용 안내와 홍보를 확대하고, 안강읍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불법 밤샘주차를 집중 점검해 공영차고지 이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대형 영업용 차량이 차고지 대신 도로변에 장시간 주차하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해 사고 위험이 커지고 주민들의 일상에도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현장 관리와 계도를 통해 안전한 도로 환경과 쾌적한 도시 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의 이번 단속 강화가 불법 밤샘주차 관행을 개선하고 지정 차고지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시민들의 보행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 보다 성숙한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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