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기아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한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사는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5년 연속 이어온 무분규 타결 기조가 깨질 가능성도 커졌다.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린 기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관련 쟁의 조정에서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아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3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대비 82%의 찬성률로 파업을 의결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주 4.5일제 도입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는 지금까지 6차례 본교섭과 9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쟁의권 확보가 곧바로 파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노조는 사측과 교섭을 이어갈 방침으로, 협상 과정에서 합의에 이를 경우 실제 파업은 피할 가능성도 있다.
노조는 오는 30일 1차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쟁의행위 일정과 파업 돌입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기아 노사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무분규로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올해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해당 기록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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