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시정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7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공정위는 2024년 가맹계약서 내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 거래조건 변경 시 협의 절차를 의무 기재하도록 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개정 제도들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지와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 시 사전 협의 의무가 준수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차액가맹금 분쟁 높은 화장품 업종 추가 및 로열티 전환 평가
조사 대상 업종과 관련해서는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을 감안해 평균 차액가맹금 규모가 6000만원으로 가장 높은 화장품 업종을 새롭게 포함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 대가 중 적정 도매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유통마진을 뜻한다. 공정위는 가맹금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차액가맹금 방식 대신 정액 또는 정률 형태의 로열티 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해 왔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로열티 모델 유도 정책의 실질적인 이행 현황을 파악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온·오프라인 병행 조사 후 12월 분석 결과 발표
실태조사는 가맹사업거래 누리집과 모바일, 전자우편, 면접 조사 등을 병행해 추진된다. 가맹본부 조사는 8월 7일까지 진행되며, 가맹점주 조사는 제출된 명단을 바탕으로 10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조사 결과는 향후 직권조사 계획 수립과 제도 성과 점검,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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