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향후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다"고 평가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격 미달인 후보를 추천해 검찰 독재정권을 탄생시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과오에 대한 당연한 응보다"며 "지난 몇 년간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선거비용 반환을 겁박해 왔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내뱉은 말을 지켜야 할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꼼수로 선거비용 보전액 징수를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며 "민주당은 혈세 397억원을 반드시 국고에 되돌려 놓겠다"고 첨언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아직 확정판결까지 여러 단계가 남아 있지만,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을 훌쩍 넘는 형이다"며 "윤석열은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이 된 것이다.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해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은 윤석열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후보로 세웠고, 그의 거짓 해명을 당의 이름으로 감쌌다. 그 결과 정권을 잡았다"며 "하자 있는 물건을 거짓 광고로 팔았다면 환불은 당연하다. 국민의힘은 먼저 국민께 사과하라. 그리고 형이 확정되는 즉시 국민 세금을 한 푼도 남김없이 돌려 달라. 돈이 없다면 당사라도 팔 각오를 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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