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035420)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사인 두나무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요 걸림돌 가운데 하나를 해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합위)는 지난 24일 오후 회의를 열고 내달 20일 시행 예정인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안건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이었다. 특금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벌금 이상의 형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대주주가 있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네이버가 지난해 9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이다.
네이버는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벌금형에 대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현행 대주주 적격성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규합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규합위 권고에 따라 업계에서는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추진에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인수·합병 과정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던 부분이 개선되면서 합병 성사 가능성이 커졌다"며 "다만 향후 관계 당국의 결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주요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제 남은 주요 변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와 향후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담길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다.
현재 네이버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되면서 합병 거래 종결 시점을 당초 지난달 30일에서 오는 12월31일로 연기한 상태다.
여기에 정부가 연내 입법을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최대 지분 보유 한도를 20%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합병이 최종 성사되기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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