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SH에너지화학(002360)은 미국 현지법인 SH에너지 USA(SH Energy USA)가 이미 납부한 대미 관세 전액을 미국 정부로부터 환급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환급은 미국 정부의 관세 환급(Duty Drawback) 제도를 활용해 이뤄졌다. SH에너지화학의 미주 현지법인인 SH에너지 USA는 환급을 받기 위해 미국 관세정책과 관련 법령 및 제도 변경, 소송 진행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긴밀하게 대응한 결과 이번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번 관세 환급은 국내 기업중 해당 기간 동안 기 납부한 과세를 전액 환급 받은 최초 사례다. 현지 법령 및 판례,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 해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의 무효판결이 확정되기 전부터 신속하게 대응을 했던 부분이 주효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급변하는 미국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사례다. 특히 국내 중견기업의 글로벌 통상 대응 역량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셉 하트럽(Joseph Hattrup) SH에너지 USA 법인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미국 내 단열재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관세정책 등 시시각각 변화하는 통상환경을 적시에 분석하고 대응해 미주 고객사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SH에너지화학의 북미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찬욱 SH에너지화학 공동대표이사는 "미국 통상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지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신속하게 대응했다. 환급 소송이나 과도한 외부 전문가 비용 없이 자체적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오랜 기간 거래해 온 미국 고객사들에게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해 해외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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