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감사 ②] 허술한 전력요금 체계로 수백억 원 낭비···감사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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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발전소 소외전력(외부 전력망으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에 대한 요금 납부 방식을 방치하고, 실사용량과 맞지 않는 과도한 계약전력을 고수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전력기본요금을 낭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감사원의 '원자력발전소 전력요금 절감방안 마련 필요' 감사 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한수원은 연평균 약 2678억원(2021년~2025년 10월 기준)에 달하는 막대한 전력요금을 납부하고 있으면서도,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합성전력계' 미설치·미운영으로 기본요금 절감 기회 놓쳐 : 
한전 공급약관에 따르면 다수의 수전전력량을 통합한 ‘합성전력계’를 설치할 경우, 발전소 내 변압기별 최대수요전력이 서로 다른 시점에 발생하더라도 전체를 통합·상쇄해 요금적용전력을 낮추는 효과(상쇄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수원은 고리 1·2발전소, 월성 1·2발전소 등 일부 발전소에 합성전력계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후에도 운영하지 않고 변압기별 개별 납부 방식을 유지해 왔다.

실제 감사원 분석 결과, 고리 1·2발전소 및 월성 1·2발전소에 합성전력계를 설치·운영했을 경우 과거 3년간(2022년 11월~2025년 10월) 총 약 203억원(연평균 약 68억원)의 기본요금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후에도 20여 년간 계약전력 '나몰라라' : 고리 1호기의 경우 지난 2017년 6월 영구정지되면서 2016년 대비 2024년 연평균 소내전력량이 약 96%나 급감했다. 

최대수요전력이 대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2002년부터 적용해 온 계약전력(12,401kW)을 단 한 차례도 변경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했다.

이로 인해 실제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 미만인 상태가 지속되면서, 한수원은 한전 공급약관에 따라 실제 필요한 수치보다 훨씬 높은 계약전력 기준의 요금을 계속 떠안았다.

만약 한전과 협의하여 계약전력을 적정 수준(계약전력 30% 인하 시)으로 낮췄을 경우, 연간 약 13.7억원의 기본요금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한수원 사장을 대상으로 "합성전력계를 설치·운영해 전력요금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 미만인 발전소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계약전력을 낮추는 등 전력요금 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감사 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며, 전력계량기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한전과 계약전력 재계약을 추진하는 등 전력요금 절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감사원의 지적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와 예산 절감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에서, 한수원의 안일한 에너지 행정이 고질적인 예산 낭비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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