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나동연 경남 양산시장의 최측근이자 현직 정무직 고위공무원 A씨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지역 정가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27일 지역 정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산시 고위 정무직 공무원 A씨의 휴대전화와 자택,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양산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나동연 후보(현 양산시장)를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 경선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A씨와 관련 임원 4명 등 총 5명을 '불법 당내경선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양산시체육회 소속 모 체육단체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단체 회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나 후보의 경선 운동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특히 체육단체 내부의 정식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체 명의로 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홍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취임 당시 정무직 공무원과 체육단체 회장을 겸직해 논란이 일었으나, 당시 법적으로 겸직 자체에 대한 결격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직 및 단체장이라는 직무상 지위를 불법 경선에 이용했다는 혐의가 포착되면서 사법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품과 자료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씨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은 법으로 정한 방법 외의 경선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특정인이나 단체의 지지 여부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같은 법 제2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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