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행정부 '강제노동 관세' 시행…韓 12.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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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강제노동 관세'를 시행하면서 우리나라를 12.5%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향후 과잉생산 관련 추가 관세도 예고한 만큼 대미 통상 협상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23일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60개 경제주체에 대해 10% 또는 1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최종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USTR은 캐나다와 영국 등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금지 제도를 도입했거나 미국과 상호무역협정을 통해 도입을 약속한 19개 경제주체에는 10%의 관세를 적용했다.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호주, 브라질 등 나머지 41개 경제주체에는 수입금지 제도 도입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12.5%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이른바 이번 '강제노동 관세'는 우리나라 기준 이날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된다.

다만 우리나라는 일본, 스위스와 함께 별도 그룹으로 분류돼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이번 관세를 합한 총 관세율의 상한이 12.5%가 되도록 설계됐다.

예를 들어 MFN 관세가 이미 12.5% 이상인 품목에는 이번 강제노동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과잉생산 관세도 예고…대미 설득전 본격화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무역정책'의 일환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 조치에 따른 관세 부과는 최대 150일까지 가능해 24일 만료된다.

미국 정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이날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관세 조치를 발표한 셈이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뿐 아니라 과잉생산 관련 관세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미 투자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양국의 줄다리기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서도 이어졌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센터 자체는 결과물이 아니다"라며 "얼마나 많은 선박을 건조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말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실제로 미국에서 배를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는 이 센터가 몇 차례 회의를 열었는지, 몇 건의 MOU를 체결했는지, 몇 번의 칵테일파티를 개최했는지로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대규모 자금과 기술을 투입하더라도 미국 조선소의 생산능력 확대와 선박 인도로 이어지지 않으면 성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러트닉 장관은 "궁극적으로 한미가 협력해 미국에서 생산한 선박 수라는 단순한 숫자로 평가할 것"이라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조선·철강 노동자와 생산 기반을 육성하고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미국에서 모든 종류의 군함과 상선을 건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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