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훈 노무사의 산재를 말하다] 건설근로자 인공관절 수술, 산재될까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건설현장 근로자들은 무거운 중량물을 들고 이동하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로 장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퇴행성관절염이 발생하기 쉽고, 퇴행성관절염이 심한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다. 

다만, 퇴행성관절염이 발생한 경우에도 많은 근로자들은 이를 직업병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노화로 인한 개인 질병으로 오인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작업을 반복하게 된다. 

[형틀목공]

- 유로폼, 합판 등 자재 운반 작업

- 망치질, 못 제거, 전동드릴 및 임팩트렌치 사용 등 작업

- 거푸집을 주고받기 위하여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조적공]

- 시멘트, 몰타르, 물 등 자재 운반 작업

- 쪼그려 앉거나 구부정한 자세로 벽돌을 쌓는 조적 작업

[도장공]

- 페인트 등 자재 운반 작업

- 쪼그려 앉아 벽체 하단부에 페인트를 바르는 작업

- 천장 또는 벽체를 붓이나 롤러를 이용하여 페인트를 바르는 작업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면 공통점은 ①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고, ② 팔을 앞으로 뻗거나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을 반복하며, ③ 장시간 쪼그려 앉는 자세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오랜 기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경우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의 반복 등이 확인되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산재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단순히 "오랜 기간 건설현장에서 일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업무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중량물을 구체적으로 하루에 얼마나 취급했는지 △하루 작업 중 부적절한 자세 발생 빈도는 얼마나 되는지 △건설현장 경력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여 업무와 상병 간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고 퇴행성관절염이 발생한 경우라면 본인에게 발생한 질병을 노화에 따른 퇴행성질환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병 부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하였는지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現) 노무법인 산재 평택 대표노무사 
現) 광산진폐권익연대 자문노무사
現)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노무사 
現)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공무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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