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름철 다이어트 수요를 겨냥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나 '지방배출제'처럼 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SNS 숏폼 영상에서 과장된 문구로 소비자를 끌어들인 뒤 판매 페이지에서는 표현 수위를 낮춰 단속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하며 식품을 판매한 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 업체들은 제품 약 60만개를 판매해 약 115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점검은 최근 SNS에서 유행한 '올레샷(OleShot)'과 '천연 위고비·마운자로 레시피'를 표방한 올리브유 제품, '먹는 위고비' 'GLP-1' 등 비만치료제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한 식품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올레샷은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함께 섭취하는 방식이다. 일부 업체는 올리브유 또는 올리브유·레몬즙 혼합 제품을 판매하면서 체중감량은 물론 디톡스, 저속노화, 항산화, 항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보이게 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업체들은 '위O비' '마운OO'처럼 비만치료제 명칭 일부를 가리거나 GLP-1 표현을 활용했다. 또 '식욕억제' '지방흡수 차단' '체지방 배출' 등 의약품 수준의 효능·효과를 내세웠다.
유명 연예인이나 약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형식의 영상,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상 인물 및 지방·혈관 등 신체조직 이미지도 광고에 동원됐다. 이를 통해 체중감량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특히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 알고리즘 기반 SNS에는 '단기간 급속 감량'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 등의 문구를 담은 숏폼 영상을 반복 노출하고, 클릭 시 자사 판매 페이지로 연결하는 방식이 활용됐다.
식약처는 온라인몰에서는 문제가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거나 광고 수위를 낮춰 단속을 피한 사례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숏폼 광고는 짧은 기간 노출된 뒤 삭제되거나 실제 광고주 확인이 어려운 특성이 있어 관리 사각지대를 악용하기 쉽다는 분석이다.
가격 부풀리기 정황도 드러났다. 위반 제품의 판매가는 매입단가보다 최소 1.8배에서 최대 27.5배 높았으며, 매입가 약 2000원인 제품을 6만원에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지방배출제', '단기간 체중감량' 등 의약품 수준의 효과를 내세우는 식품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SNS 숏폼 광고와 AI 생성 콘텐츠 등 새로운 광고 수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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