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80대 이상 초고령층 대상 '영상통화 본인확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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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사진=빗썸 유튜브 채널] (포인트경제)
빗썸 [사진=빗썸 유튜브 채널]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80대 이상 초고령층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상통화를 활용한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도입하며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디지털 금융 범죄가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금융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과 함께 고령층을 겨냥한 명의도용, 계정 대여, 가상자산 투자사기 위험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 활용이 상대적으로 익숙지 않은 초고령층의 경우, 제3자에 의한 계정 무단 개설이나 악용 위험에 노출되기 쉬워 보다 정교한 보호책이 요구돼 왔다.

이에 빗썸은 기존 고객확인(YKC) 체계에 더해 지난 4월 1일부터 80대 이상 회원을 대상으로 한 영상통화 추가 확인 절차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회원가입 및 재인증 시 영상통화…미응답 시 출금 일시 제한

새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80대 이상 회원은 신규 가입을 진행하거나 주기적 고객확인을 마친 후 고객센터와 영상통화를 거쳐야 한다. 통화를 통해 본인 여부와 실제 이용 의사가 검증되면 정상적인 거래가 허용된다.

반면 영상통화 과정에서 제3자의 계정 도용이 의심될 경우 즉각 로그인이 차단된다. 영상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때에는 최대 4회까지 통화를 시도하며, 끝내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산 보호를 위해 출금 및 출고 기능이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이후 정상 확인을 완료하면 제한 조치는 해제된다.

법적 의무 넘어선 선제 조치…위험 계정 미리 찾아내 피해 예방

빗썸은 해당 제도를 시행한 이후 금융사고 우려가 있는 계정을 사전에 감지해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최근 한 초고령 회원과의 영상통화 과정에서 본인이 계정 사용 및 거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점을 포착하고 즉시 거래 제한을 조치해 피해를 사전 차단했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절차는 법적 의무 사항을 넘어 고령층 대상 금융범죄를 막고 이용자 자산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마련한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안심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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