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동거 허위루머 퍼트린 형수, 뒤늦게 사과했지만…오늘(23일) 2심 선고 [MD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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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형수 이모씨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23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3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박수홍 부부는 지난 2023년 10월 형수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박수홍이 과거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이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인터넷 댓글 등으로 허위 사실을 확산시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 이후 검찰과 이씨 측 모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 측은 1심에 이어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박수홍의 집에서 여성의 물건을 목격해 동거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허위임을 인식하고 꾸며낸 발언이 아니다"라며 "재산 문제가 공론화된 상황에서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한 방어적 대응이었을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피력했다.

이씨 또한 최후진술을 통해 "지인들과의 개인적인 대화였지만 이로 인해 박수홍, 김다예 씨에게 상처를 입힌 점은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박수홍의 출연료와 소속사 자금 등 약 6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친형 박모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형수 이씨 역시 해당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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